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조특령§27의5⑩(2)가목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25.08.18
조특령§27의5⑩(2)가목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서 폐업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폐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후,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같은 조 제6항제6호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이하 “쟁점규정”)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제10항제2호가목에서 규정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서 폐업하는 경우”의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쟁점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폐업일을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사유가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甲은 간판제조업체 A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20.8월 父로부터 현금 5억원을 증여받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 - 甲은 증여받은 5억원을 자본금으로 납입하였고 甲 외 주주 2인이 추가로 4억원의 자본금을 납입함 ○ A법인은 설립이후 지속적인 사업부진으로 ’23.8.31.기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어, - ’23.9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본잠식에 의한 폐업승인의 건” 을 결의하고 운영중인 A법인의 사업을 폐업하기로 함 ○ 폐업 결의 이후 ’23.10월 A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정리를 완료 하고 폐업절차를 마무리한 결과, - A 법인의 부동산 매각에 따른 처분이익이 발생(12억원 상당)하여’23.12월 기준 부채가 자산에 미달한 상태로 전환됨 2. 질의요지 ○ 조특령§27의5⑩(2)가목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 한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 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6.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창업자금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⑩ 법 제30조의5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하거나 휴업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서 폐업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 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 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휴업·폐업의 신고 】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 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 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